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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방지 강사로 동참하시길......

낮은곳에 서서 2012. 2. 10. 16:30

자살예방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충남도의회 '자살 예방 조례안' 발의

자살예방센터 설립·관련 민간단체 예산 지원길 열어
충남도의회가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민이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자살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자살자 가족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 전국 모든 지자체 조례안은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각 시도 군 구청및 각 의회에서는 위의 충남도의회와 같이, 금번 3월 31일 시행하는 母法인 보건복지부 법률(제10516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별로 조례안을 만들어 가느라 매우 분주한 시기입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안은 3월 31일부터 시행) 

 

 4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각 지자체별로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이 실시됩니다.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살려가는 범국민적 사업입니다.

이에  (재)자살방지한국협회에서는 중.고. 대학, 각 기업체 출강 교육강사를 모집중입니다. 

강사로 위촉되면, 예산의 지원을 받게되는 강사활동을 하게 됩니다.(평생직, 시간 자유)

자세한 안내는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지원서 양식을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작성후 첨부화일로 hck6538@hanmail.net 로 송부)

 

교육기간 : 한달(강의 30회) / 인터넷통한 교안 숙지강의 (전국 강사및 자격증과정)

지원방법 : 문의후 지원서 양식 메일로 받으시어 작성후 메일로 접수  (1차 서류심사)

지원자격 : 각급학교 교원 및 출신자, 교계 지도자 및 교계 헌신자,              

              지역사회에 덕망이 높으신 분, 청소년 및 기타 상담사등 자격자

              생명을 사랑하는 분은 19세 이상 남녀 누구나 지원 가능

 

hck6538@hanmail.net

011- 9095- 3638  /    blog.daum.net/malay101 (블러그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김학철 목사 (잠실 건강한교회 담임목사)/ (재)자살방지한국협회 생명지킴이 본부장 

 

첨부파일 1지원서 양식(한).hwp

 

첨부파일 5.untitled 팜프렛A.b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