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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자살방지 교육강사가 필요한 시대

낮은곳에 서서 2012. 1. 26. 23:37

자살예방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충남도의회 '자살 예방 조례안' 발의

자살예방센터 설립·관련 민간단체 예산 지원길 열어
충남도의회가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금산1)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9명이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민이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또 도는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사전 예방적 대책 및 사회 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관련조례 시행에 필요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 자살 관련 상담 및 자살위기 현장 출동,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자살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자살자 가족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제248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때 처리될 예정이다. 2010년 충남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는 44.6명으로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금 각 시도 군 구청및 각 의회에서는 위의 충남도의회와 같이, 금번 3월 31일 시행하는 母法인 보건복지부 법률(제10516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별로 조례안을 만들어 가느라 매우 분주한 시기입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안은 3월 31일부터 시행) 

 

 4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각 지자체별로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이 실시됩니다.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살려가는 국민적 사업입니다.

이에 인터넷 (재)자살방지한국협회 사이트를 통하여 교육하는 교육강사를 모집중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하여 주시면 지원서 양식과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교육기간 : 한달(강의 30회) / 인터넷통한 교안 숙지강의 (강사및 자격증과정)

지원방법 : 문의후 지원서 양식 메일로 받으시어 작성후 메일로 접수  (1차 서류심사)

지원자격 : 각급학교 교원및 출신자, 종교 지도자및 교계 헌신자, 생명사랑에 헌신자

              지역사회에 덕망이 높으신 분, 청소년및 기타기관에 필요한 상담사등 자격자

             기타사항은 직접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ck6538@hanmail.net

011- 9095- 3638  /    blog.daum.net/malay101 (블러그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김학철 목사 (잠실 건강한교회 담임목사)/ (재)자살방지한국협회 생명지킴이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