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은 한필지의 토지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의 기반시설(도로, 학교, 상· 하수도 등)에는 일정한 수용능력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무분별하게 건물을 지으면 이 기반시설 수용능력이 한계를 넘어서서 생활이 불편해 질 것입니다. 이를 막기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두어 지역의 밀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토지는 하나의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용도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에 정해져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최고요율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 도로법, 조례 등에 의해 최고요율에서 가·감해지기도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만 놓고 본다면 요율이 높은 토지가 당연히 효용이 높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1.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여 채광·통풍·피난·소화 등을 위하여 제한함.
2.건폐율 제한 : 건축면적규모를 제한하는 것
3.수평적 이용밀도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건폐율
4. 건폐율이란 한필지의 토지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100평의 토지가 건폐율 50%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평을 넘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 (100평 × 50% = 50평)
용적률 = 연면적/대지면적
1.밀도를 제한하여 도시공간의 전체적 환경개선 및 주거환경 등을 위하여 제한함.
2.용적률 제한 : 연면적이 제한되는 것 (연멱적 =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
3.수직적 이용밀도 : 연면적 = 대비면적 × 용적률
4. 용적률이란 한필지의 토지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가 용적률 200%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대지면적에 대해 2배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이고 용적률이 300%이면 3배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
#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 중에서
① 지하층 ② 지상주차장면적 ③ 주민공동시설면적 등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예를 들어 한필지의 100평의 토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 50% 적용, 용적률 200%)에 해당된다면 일단 건폐율에 의해 바닥면적(1층) 50평을 짓고 그 위로 용적률(2배)에 의해 200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바닥면적 50평짜리를 4층 높이로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경우 1층 바닥면적 40평짜리로 하여 5층을 지어도 됩니다. 여기서 용적률 산정시에 지하층은 몇 층이 되더라도 용적률과 건폐율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쌓을 수 있는 비율이므로 지하에서 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http://cafe.daum.net/handsmall/O1zu/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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