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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지평선

[스크랩] 교회(敎會, church)에 대한 이해

by 낮은곳에 서서 2012. 3. 14.

♥ 들어가며
얼마 전 ‘높은뜻숭의교회’(담임 김동호 목사)가

4개 교회로 분립할 계획을 밝혔다는 기사가 기독교계 신문에 대서 특필되었습니다.

그만큼 대형교회에 대한 알레르기가 한국 교단에 심각한 정도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본 교회를 나두고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지만

높은뜻숭의교회의 경우 본 교회를 찢어(?) 교회를 분립하는 것”이라고 김 목사는 설명했다는 기사가 있어

잘못 본 기사가 아닌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다른 신문에도 똑같이 있는 것을 보니 김동호 목사가 한 말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존경받는다는 목사가 '교회를 찢기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가?

이에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료를 제시합니다.

 

1. 교회의 어원(語原)
 1) 구약에는 '집회'(총회,신9:10,18:16), '회중'(왕상8:14,65;대하1:5,7:8)으로 종교적 회중을 가리키고 있다.
 2) 신약에 있어서 '교회'로 번역된 그리스원어 '에클레시아'(마16:18,18:17)는 시민의 공적 목적으로 모이는 집회를 가리키고, '모임'으로도 번역되어 있다(행19:32,41).

 

2. 교회의 정의(定議)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택해 내시고, 불러모은바 된 무리 즉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성령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엡5:23), '성전인 성도들의 모임'(마16:18;엡1:23),

'거룩한 공회'(公會)라고도 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3. 교회의 구별(區別, classification)
 1)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 유형교회(有形敎會)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유기적 지상 조직체이고,

     무형교회(無形敎會)는 성령의 부름을 받은 택한 자들의 영적 지상 조직체이다.
 2)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 지상교회(地上敎會)는 거룩한 투쟁을 계속하는 전투적 교회이고,

     천상교회(天上敎會)는 승리를 찬송하는 승리적 교회이다.

 

4. 교회의 네 요소(要素, element)
 1) 통일성(統一性, unity) : 교회는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신자들을 몸으로 하는 내면적, 유기적 통일선을 지니며,

     신자들이 유형교회를 형성하게 됨으로 교리, 예배의식, 행정조직 등에서 통일성을 이룬다. 
 2) 거룩성(holiness) : 교회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존재이므로 그

     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하다(히2:14;벧전2:9). 
 3) 사도성(司徒性, apostolicity) : 교회는 사도들의 교훈을 그대로 따르므로 사도성을 지니고 있다. 
 4) 보편성(普遍性, cvatholicity) :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고후5:19), 복음의 전파(마28:19,20),

     구원받은 자들 등이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적이다.

 

5. 교회의 표지(標識, notes of the church)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게 해주는 기준을 말한다.

참된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적절하게 시행되는 곳이다.
 1) 교훈권(敎訓權, magisterium) : 말씀의 참된 전파(傳播),  교회는 말씀의 지배 아래 있을 때만 참 된다(요일4:1-3).

     그러므로 참된 말씀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여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행20:29-31;딤후1:13,3:13-16).
 2) 성례권(聖禮權, priesthood) : 성례(聖禮)의 정당한 시행(施行), 말씀에 근거하고

     합당한 사역자에 의한 바른 성례를 집행해야 한다(마26:26-29;고전11:23-30).
 3) 치리권(治理權, govern-ment) : 권징(勸懲)의 신실한 시행(施行), 말씀의 순전성 유지와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마18:18;고전5:1-5,14:33).

     권징의 목적은 교회 밖으로 축출이 아니라, 권면을 통해 형제를 영적으로 구하는 것에 있다(마18:15).

 

6. 교회의 집회(集會)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각처에서 지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고, 성경에 거룩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갈1:22;계1:4,20)
*지교회(支敎會) : 일정한 장소에서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7. 교회 직원(職員, staff)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롬12:4;엡4:11),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고 성도로 진리의 본분을 지키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롬12:7-8;벧전4:10;골4:17;고전4:2)


 1)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恒存 :직분이 계속 유지됨 )할 직원은 장로(감독)(행20:17,28;딤전3:7)와 집사이다.


  가) 목사(牧師)
   (1) 목사의 직무 :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롬11:13).
   (2) 목사의 자격 : 만 30세 이상 자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범사에 칭찬을 받는 자(딤전3:1-7)
   (3) 목사의 칭호
    ① 위임목사...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다.
    ② 임시목사...공동의회에서가결(2/3찬성)하여 청빙받은 목사로 그 시무 기간은 1년이다.
    ③ 부 목 사...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 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
    ④ 교육목사...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이다.
    ⑤ 무임목사...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로 노회에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⑥ 기관목사...총회, 노회, 교회관계 기관에서 행정, 신문 등에서 복음사역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⑦ 종군목사...군인교회에서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하는 목사이다.
    ⑧ 전도목사...교회가 없는 곳에가서 교회를 세우고,성례를 행하며 부흥 인도하는 목사이다.
    ⑨ 선 교 사...다른 만족을 위하여 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⑩ 원로목사...동 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한 목사로 공동의회 투표(과반수)로 결정, 생활비를 지급한다.
    ⑪은퇴목사...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로 한다.

 

  나) 장로(長老)
   (1) 장로의 직무 :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딤전5:17;롬12:7-8).
   (2) 장로의 자격 :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
   (3) 장로의 칭호
    ① 시무장로...공동의회에서 택함(2/3득표)받고, 목사와 협동하여행정, 권징 등을 총찰한다.
    ② 원로장로...동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로 공동의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③ 은퇴장로...연로하여 퇴임한 장로이다.
    ④ 무임장로...타 교회에서 이명되어 와서 아직 취임받지 못한 장로이다
    ⑤ 협동장로...무임장로 중에서 당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다) 집사(執事)
   (1) 집사의 직무 : 당회의 감독 아래서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지출한다(행6:1-3).
   (2) 집사의 자격 : 무흠한 남교인으로(딤전3:8-13), 공동의회에서 택함(2/3찬성)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임직을 받은 자이다.
   (3) 집사의 칭호
    ① 장립집사...본 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 받아 시무하고 있는 집사이다. 안수집사
    ② 휴직집사...본 교회에서 집사로 시무하다가 휴직 중에 있거나 사임된 집사이다.
    ③ 은퇴집사...연로하여 은퇴한 집사이다.
    ④ 무임집사...타 교회에서 이명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이다. 만 70세 미만인 자는
        서리집사 직을 맡을 수 있고,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

 

 2) 교회의 임시직원(臨時職員)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없이 임시로 둘 수 있으며, 만 70세까지로 한다.
  가) 전도사(傳道師) : 남.녀 전도사는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지교회의 시무를 도운다. 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언권 방청은 된다.
  나) 전도인(傳道人) : 남.녀 유급 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이다.
  다) 권사(勸士) : 만 45세 이상된 여자 입교인으로 공동의회에서 피선(2/3득표)되며 안수없는 종신 직원이다.
   ① 시무권사...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고, 교인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② 무임권사...타 교회에서 이명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이다.
   ③ 은퇴권사...연로하여 퇴임한 권사이다.
   ④ 명예권사...여성도 중에 60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모범된 자이다.
  라) 서리집사(署理執事) : 교회, 목사,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로 그 임기는 1개년이다.
  마) 명예집사(名譽執事)...남.녀 성도 중에서 70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모범된 자이다.

 

 3) 교회의 준직원(準職員)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준직원이다.
  가) 강도사(講道師) :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일하되
    교회 치리권이 없다.
  나) 목사후보생(牧師候補生)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신학에 관하여 수양을 받는 자이다.
*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 위의 <7. 교회직원>에 대한 분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헌법에 근거한 자료입니다.

 

♥ 나가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하나이듯이 교회도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찢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하나뿐인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A.D.28년경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

장사 된지 삼일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 ‘주의 날’(일요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후 6세기경에는 교회법에 주일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이날의 휴무는 영혼의 구원과 자유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2)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일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막14:22-24;요6:51).

이러한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3)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
주님은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들을 주님의 제자들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마28:18-20).

이러한 일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며 재정을 지원할 때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20)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성도들이 교회에 참석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5) 성도간 교제를 위해서
성경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페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3-24)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려면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롬14:18).


 

출처 : 양무리마을
글쓴이 : 사랑나누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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