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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토론광장

[스크랩] 법인으로 보는 단체

by 낮은곳에 서서 2012. 5. 18.

 

 

첨부파일 A03_6.hwp

 

첨부파일 자료-1-이익분배를 하지 않은 단체.docx

 

이익분배를 하지 않은 단체...

법인은 아니면서 단체인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내면 되겠습니다.

마을신문 설립시 필요할 것 같아 기록해 둠 ...

 

- 필요한 서류

 

1.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정관(이익 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2. 대표자 회의록, 대표자 주민등록증

3. 사무실 소재지(별도 소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4. 단체 직인

5. 등록되었을 경우 등록증 사본

 

주의해야 할 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정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정관

 - 대표자 선임

 -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는 내용

 - (광고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항

 

문의: 230-9407(청주세무서 김승우)

        230-9223(청주 세무서 남현우)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 보는 단체와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이들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며,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⑴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위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
〔참조조문〕국세기본법 제13, 소득세법 제1·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

 [1]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서

 

1.항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 '사단.재단.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신청에 의한 승인으로 법인으로 보는 경우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2]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질문

1.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은 법적으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은 알겠는데.. 법인격 없는 단체는 무슨 뜻이죠

2. 주무관청에 등록은 하면서 왜 등기되지 않아야 하나요?

3.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정체는 뭔가요?

4. 항상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법인은 '사단.재단'이 있다면

  신청에 의한 승인으로 비영리법인이 되는 단체는 누구들입니까..?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 정체를 밝혀주시면서 같이 나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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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은 당연히 세법상으로 법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인격이 없더라도

법인에 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님이 나열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질문1

법인격 없는 단체란 법원에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질문2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허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면은 당연히 법인이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않은 단체들 중에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은 단체는 세법상으로 법인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질문3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거나 (이런 경우 공동사업이 되겠죠)

대표자가 없거나, 정관이 없거나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질문4

 

'항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세무사협회, 서울탁약주협회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이나, 모든 출연재산이 있는 모든 재단이 됩니다.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교회나 종교단체 등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법인으로 보지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세무서장의 승인을 못 얻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받고자 한다면 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1. 정관이나 단체규약 
                   2.
단체의 주사무소 임대증명서

                   3.
대표자 선임에 관한 증명서 (회의록 등)
                   4.
단체 직인 및 대표자 도장(신분증)        등이지요

통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만들면 무난하게 단체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1. 설립취지문

2. 창립 회의록

3. 정관

4. 사업계획서

5. 기부약정서

6. 취임승락서

7.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8. 임대계약서

9. 대표자 이력서 외

 

 

 

 

 

 

 

법인으로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법인으로보는 단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법인으로보는 단체라는 것이 있고 이런 단체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단법인, 재단번인 등 등기가 있는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것이 공신력 부문에서 월등하게 좋지만 어디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이 쉬운가요!!!???

서류만 해도 17여가지 이상이 들어가고 기간 및 비용, 까다로운 주무관청의 인허가,....한번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은 예를 들면 재개발 조함 위원회, 교회, 등 비영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하는 단체에게 어떤 세무상의 번호를 부여해줘서 세무행정 및 기타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어요.

재개발조합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각종 계약, 통장개설, 카트체크, 영수처리, 현금출납 등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단체의 ID가 없으면 이 모든 활동이 어렵고, 세무회계의 관리도 대표자로 밖에 할 수 없어서 개인으로서의 대표자와 단체 대표로서의 대표자사이에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단체 고유번호증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이 고유번호증으로 단체의 비영리 목적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어요.

단체명의의 통장개설 / 카트체크기 개설 / 세무행정 / ,...기타 등등

이때부터 이제 임의단체가 아니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ID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어렵거나 과도기적인 단체는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부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이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받은 것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정성껏 만들어 제출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대표자선정이 되어 있고,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로 세무서에 잘 인식시켜주면 많은 경우 고유번호증을 부여해 주는 상황입니다.

 

특징

1. 고유의 비영리사업을 했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면제 (영리사업은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함)

2, 통장개설, 영수처리 등 비영리법인이 하는 거의 대부분 활동을 유사하게 할 수 있음

3. 고유번호증 취득시 비영리법인 설립보다 서류적으로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

4. 단체를 '가칭"이라는 말을 이때부터 사용하지 않고 단체 이름을 사용하고 명함도 찍을 수 있음.

5. 비영리법인에 준하는 단체의 성격이며 설립시 서류도 비슷함.

6. 설립시 서류 :
단체의 규약(정관) / 사무실사용에 관한 계약서 / 대표자 인적사항 / 대표자 선임에 관한 서류(총회회의록) /  기타

 

1.       사단법인은 이론상 2인이상만 구성되면 설립이 가능한 것이지만, 회원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설립을 허가해 주는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이므로 사단법인에 관하여 모두 동일한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2.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 자연인(일반적인 개인) 생물학적으로 탄생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법인은 설립등기를 통하여 법인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법으로 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자산에 관한 소유, 부채에 관한 의무 권리와 의무를 귀속시킬 있는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이유는 세금이라는 부분도 어떤 주체가 있어야만 귀속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개인과 설립등기 법인은 당연히 인격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동창회, 연구모임 )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세법적으로 조세채권자인 국가와 조세채무자인 납세자와의 관계가 불분명해 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개인도 아니고 설립등기한 법인도 아닌 단체(이를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 세무서에 고유번호(영리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함)라는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 세무적인 업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상으로 단체는 1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고로 해당 단체를 여러 사람들의 구성체이지만 법인이 아니므로 명의 사람이라고 보고, 소득세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세무관리번호를 부여 받기 위한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가 세무서에 등록하는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세무서에 등록을 마친 단체가 1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데 해당 단체가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일정한 요건(대표자 등을 선임하고, 운영관리규정이 있고, 손익을 분배하지 않는 등의 요건) 해당되는 경우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는 서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입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에서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번째 서류는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가 세무서에 최초 제출하는 서류이며, 서류는 이미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가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3. 법인의 형태가 아닌, 고유번호증 개설을 통해 비영리단체를 운영할 외부 기업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기부자에게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혜택이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가요?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도 기부금영수증 단체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기부금영수증이 가능합니다. 기부금해당단체의 여부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법인세법의 규정, 그렇지 않다면 소득세법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 열거되어 있는 단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지정기부금단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카페에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단체에관한법률

 

13(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경우 해당 사단, 재단,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2.
사단, 재단,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3.
사단, 재단,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
출처 : 국세기본법 9911 2010.01.01 일부개정)

 

시행령 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관할세무서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111(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부가가치세법」 5조의 규정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것으로 본다.

 

(출처 : 법인세법 9924 2010.01.01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5(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있다
.
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 발급하여야 한다
.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1 단서에 따라 등록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있다
.
1항부터 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9915 2010.01.01 일부개정)

 

 

법인세법 109(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부터 2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우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12.31>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때에는 그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우 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소재지
5.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항의 규정은 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법인세법 110(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새로 수익사업(3조제3항제1 7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 개시한 때에는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사업개시일 현재의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9.12.31>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출처 : 법인세법 9924 2010.01.01 일부개정)

 

3(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는 다음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1 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26>
1.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55조의2 95조의2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연결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은 76조의141항의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8.12.26, 2009.12.31>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사업서비스업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소득세법」 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94조제1항제2 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7.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은 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개정 2008.12.26>

 

(출처 : 법인세법 9924 2010.01.01 일부개정)

 

사업자등록번호의 가운데 2자리가 개인 법인을 구분하는 코드로서 아래의 구분코드에 의하여 사업자 여부 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 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0

 

2.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

 

(1)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88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개인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것이며,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법인격없는 비영리단체가 다음의 (1), (2)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고유번호 등 발급시 법인성격코드인 "82"가 부여되며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상기 외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승인 신청시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 가운데 자리가  89”인 경우에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므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82”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므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차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이에 있어서 적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주요한 차이는 고유목적사업의 설정여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에 있습니다. 개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소득에 대하여 모두 과세되는 반면, 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이자, 배당소득은 100% 손금산입, 사업소득은 50% 손금산입 등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고정자산(건물, 토지 등)의 처분의 경우 법인에 해당된다면 고유목적에 계속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개인으로 분류될 경우 목적사업의 지속적인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덧붙이자면 한때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교회의 경우 이 문제 때문에 보유 토지,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많은 개별교회들이 “82”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 organizations to be treated as corporations , 法人으로 보는 團體 ]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이들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며,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⑵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위의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3, 소득세법 제1조·제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


[세무상담]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법인 시점은 언제?

주택조합 등 법인으로 승인을 받았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인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날'부터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15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결성된 A주택조합은 조합인허가 및 사업승인 신청 이전단계이고, 조합규약에는 이익분배방법은 없는 상태로 2007년초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돼 장부작성 및 세무처리를 해왔다.

A조합은 최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시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게 되는지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징세과-753, 2010.07.29)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격 없는 단체가 신청 및 승인을 얻기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으로 이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출처 : 노인들의 화려한 변신
글쓴이 : 라영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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