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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지평선

[스크랩] 원로 목사 추대 절차

by 낮은곳에 서서 2012. 3. 14.

원로 목사 추대 절차

 

1. 관련 헌법

<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 헌법(합동) '정치' 제4장(목사) 제4조(목사의 칭호) 4항(원로 목사)

 

2. 추대 대상

1)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이어야 한다.

2) 무슨 칭호(담임 목사, 부목사, 임시목사, 위임목사 등)이던 목사로 시무한 경력만 해당된다.

3) 다른 교회로 전출했다가 다시 본 교회로 부임했을 경우에도

전후 시무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

 

3. 청원의 구비조건

1) 시무하는 목사의 사임이 전제(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되어야 한다.

2)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여야 한다.

 

3. 청원의 절차

1) 지교회의 당회가 본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기로 결의한다.

2) 당회가 공동의회를 위한 대리당회장을 노회에 청한다.

3) 노회가 대리당회장을 지정하면 그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

4) 당회가 원로 목사의 생활비를 작정하고 공동의회에 제의한다.

5) 공동의회의 결의는 헌법의 규정대로 반드시 투표를 해야지 기립박수로 해서는 안 된다.

6)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7) '원로목사추대허락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8) 노회가 허락함과 동시에 원로목사가 된다.

그러므로 굳이 추대식을 해야만 원로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4. 원로 목사의 위치

1) 원로목사는 70세 이전에는 노회의 정회원이고 70세를 초과하면 노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2) 시무하던 교회와의 관계는 생활비를 받는 것과 명예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이다.

출처 : 양무리마을
글쓴이 : 이지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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