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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소년 자살방지, 예방에 전문교육강사가 4월1일부터 필요합니다.

by 낮은곳에 서서 2012. 1. 28.

자살예방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충남도의회 '자살 예방 조례안' 발의

자살예방센터 설립·관련 민간단체 예산 지원길 열어
충남도의회가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민이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자살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자살자 가족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 전국 모든 지자체 조례안은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각 시도 군 구청및 각 의회에서는 위의 충남도의회와 같이, 금번 3월 31일 시행하는 母法인 보건복지부 법률(제10516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별로 조례안을 만들어 가느라 매우 분주한 시기입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안은 3월 31일부터 시행) 

 

 4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각 지자체별로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이 실시됩니다.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살려가는 범국민적 사업입니다.

이에  (재)자살방지한국협회 사이트를 통하여 교육하는 교육강사를 모집중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하여 주시면 지원서 양식과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교육기간 : 한달(강의 30회) / 인터넷통한 교안 숙지강의 (강사및 자격증과정)

지원방법 : 문의후 지원서 양식 메일로 받으시어 작성후 메일로 접수  (1차 서류심사)

지원자격 : 각급학교 교원 및 출신자, 교계 지도자 및 교계 헌신자,              

              지역사회에 덕망이 높으신 분, 청소년 및 기타 상담사등 자격자

              생명을 사랑하는 분은 19세 이상 남녀 누구나 지원 가능

 

hck6538@hanmail.net

011- 9095- 3638  /    blog.daum.net/malay101 (블러그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김학철 목사 (잠실 건강한교회 담임목사)/ (재)자살방지한국협회 생명지킴이 본부장 



첨부파일 1지원서 양식(한).hwp

 

첨부파일 5.untitled 팜프렛A.bmp

 

첨부파일 2._자격증_발급에_관하여[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