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12. 3.31] [법률 제10516호, 2011. 3.30, 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2-2023-7576 제1장 총칙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8.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9.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0.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1.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2.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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