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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 교육 자료실

[스크랩] 교회규약

by 낮은곳에 서서 2012. 5. 20.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동 교회 제직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동교회 제직회라 칭한다.

제2조(소속)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동교회에 속한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본 교단 헌법 제21장 2조의 규정에 따른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조직) 본 회는 본 교회 당회원, 협동장로, 안수집사, 무임집사, 서리집사, 시무권사, 명예권사(70세 이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로 조직한다(단 은퇴자는 언권을 부여한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부회계 5인 이하

제6조(선거) 본 회의 임원 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장은 헌법 제21장 1항에 의하여 담임목사가 된다.

② 기타 임원은 당회에서 선임하며 정기 총회에서 추인한다. 단, 부회장은 장로로 한다.

제7조(임기) 회장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1회 연임 가능).

제8조(임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회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③ 서기는 본 회의 문서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기록하여 정기제직회에 보고하며 완결된 문서는 교회에 보관한다.

④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⑤ 회계는 재정출납에 관한 문서를 정리하여 정기 제직회에 보고하며 재정출납 사무를 담당한다. 단, 재정출납은

재정부장 및 당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한다.

⑥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에 대리한다.

 

제3장 부서 및 임무

 

제9조(부서) 본 회의 부서는 다음과 같이 둔다.

① 재정부 ② 관리부 ③ 봉사부 ④ 구제부

제10조(부조직) 각 부의 부장, 차장 및 부원은 본 회에서 선임하거나 당회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정부

1. 헌금정신의 배양 및 훈련에 관한 일 제안

2. 예산 달성에 속한 연구 제안

3. 재정 청원 접수

4. 수입과 지출의 결의

5. 재정현황 보고

6. 공과금 및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일

7. 재정관계 문서를 보존 및 관리

② 관리부

1. 교회당 및 부속건물의 시설 및 관리

2. 비품관리, 수리보존의 비품대장 정리

3. 교회내의 제반 시설물의 신설 및 관리

4. 교회당 환경미화 및 내부 외부 장식

5. 차량관리 및 운행계획

③ 봉사부

1. 교회봉사의 정신 앙양

2. 교회 각종 행사의 봉사와 협조

3. 교회 각부 사업 및 행사에 관한 협조와 후원

4. 외래 강사 접대

5. 관혼상제에 관한 일체의 일

④ 구제부

1. 구제 계획 수립

2. 구제 대상자 파악

3. 긴급 구제대책 수립 청원 및 시행

4. 병약자 및 유고자 방문

제12조(집행) 각 부는 소관 사무를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각 부는 매년 11월 중에 신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므로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한다.

각부 임무를 수행할 때 기술적인 면에서나 인원 보충 등에서 타부의 협조가 필요할 시는 해당부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각부는 그 부의 결의사항과 수행한 일을 본 회 정기 또는 임시회에 보고한다. 각부는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항 및 예산안의 경비가 소요되는 때 그 안건을 본 회에 부의하여 본 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특별위원) 본 회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위하여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맡길 수 있고 그 위원은 본 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집

 

제14조(정기회) 정기 제직회는 1,3,5,7,9,12월 첫 주일에 모이되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임시회) 임시 제직회는 필요할 때나 당회의 결의 및 각부로부터 청원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각부회) 각 부회는 제직회장 혹은 부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제17조(소집일) 본 회 및 각 부서는 주일 낮, 저녁, 수요 예배 시 광고하여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시간에 사전 연락하여 모일 수 있다.

제18조(고문) 제직회장은 각부의 고문이 되고 각부 회의 시 참석할 수 있다.

제19조(흠석) 본 회의 회원은 제직회시나 각부 회의 시 반드시 참석을 하되 부득이한 일로 조퇴하고자 할 때는 그 회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예배봉사위원인 경우 불참하게 될 때는 사전에 연락한다.

제20조(성수) 총회, 월례회 및 각부 회의는 참석수로 하되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의 의견에 따라 연기할 수도 있다

(단, 결의 정족수는 참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5장 부칙

 

제21조 본 회칙을 변경할 때는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 본 회칙의 1장 4조의 회원 자격은 본 교회 규약에 따른다.

제23조 모든 제직회원은 헌법적 규칙 제2조인 교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함은 물론이요 최소한 정기 제직회의 2/3이상 성수해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당회가 그 정상을 파악하고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제24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2006.1.8)

재정(2006. 1. 8)

출처 : 창골산 봉서방
글쓴이 : 봉서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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