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하는 때 적용하는 서식(질의)
[사실관계]
- 종교단체인 교회가 교인으로부터 헌금을 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29호의7 서식⑵](이하 ‘소득세법상 기부금명세서’)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75호의3 서식](이하 ‘법인세법상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 법인세법상 기부금명세서를 보면 1.기부금영수증 발급자(단체)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상 기부금명세서를 보면 1.기부금영수증 발급자 인적사항으로 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29호의7 서식⑵]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75호의3 서식]가 있는데,
위의 서식은 기부하는 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 받는 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기부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 서식⑵]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소득세과-533, 2009.04.09)
이근재집사(kj3669@naver.com)
(주)히람씨엠 고문,(주)뉴인컴소프트 고문,경영지도사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교회 재정(회계) 및 교적 프로그램’ 상담, 예장(통합) 재정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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