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
[사실관계]
종교단체인 교회(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헌금을 개인,개인사업자,법인으로부터 수령하고, 기부자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3호의3 서식],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가 ‘법인’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의3 서식]을,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⑵]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583679,2008.12.22)
[질문]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이며 종교단체인 교회(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령한 헌금을 기부자에 따라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3호의3 서식],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건수,발급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의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584477,2008.12.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별지 제75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75호 3 서식)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근재집사(kj3669@naver.com)
(주)히람씨엠 고문-교회건축PM/CM/리모델링 전문회사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교회 재정(회계) 및 교적 프로그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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