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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토론광장

[스크랩]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의무

by 낮은곳에 서서 2012. 11. 23.

 

법인세법


제112조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2007. 12. 31. 제목개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10. 12. 30. 개정)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10. 12. 30. 개정)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10. 12. 30. 개정)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0. 12. 30.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76조(가산세)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2조의 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010. 12. 30. 개정)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010. 12. 30. 개정)

출처 :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www.csta.co.kr
글쓴이 : 세무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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